공유경제시대, 전동킥보드 동향과 효과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지도에 나와있는 주차 위치를 찾아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면 제법 간단하게 공유경제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 인구 집중포화로 대중교통체증 문제로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스마트 모빌리티(이하,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이용한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으로 현재 부각 되고있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넘어 개안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입니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국내에 개인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매우 빠른 성장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나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도 6만대, 2017년도 7만5천대 2022년 2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럭무럭 라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성장 속도만큼 관계 법령 및 안전 대책은 아직 미비해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를 비롯한 해외 브랜드까지 합세

     

    국내에서는 대략 30여 곳이 전통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규모는 각 업체 킥보드의 보유 대수를 통해 평가를 하는데 업체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취합해보면 2021년까지 대략 3만 대 규마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업체인 고고씽 같은 경우는 현재 600대 규모인 전동킥보드를 올해 안으로 1200대까지 느릴 계획입니다. 대전의 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인 알파카를 합병해 점점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킥고잉 브랜드로 국내 서비스 중인 울룰로는 전동 킥보드만 3000대 가량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킥고잉은 지난 2018년도에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인 씽씽은 60억 원 규모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서비스지역을 서울/수도권 등으로 확장하고 3000대를 목표로 씽씽 달리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대기입인 현대자동차 등에서 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제트라는 브랜드로 지난 8월 제주도에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선보였고 지난 9월 서울 구디단지 부근과 종로구 혜화역 부근으로 점점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로는 독일의 윈드 싱가포르의 빔 이미 진출을 했고 유니콘 기업인 라임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현제 서비스 중입니다. 이 같이 해외 브랜드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공력하는 것은 한국 시장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과 더불어 간단한 결제 시스템(각종 페이) 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도입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경기 시흥, 화성시 등 지자체는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와 협업해서 기존 자전거 도로와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는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전동킥보드가 점점 성장함으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장점으로는 최적의 교통수단과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 그리고 교통의 혼잡 등으로 인한 시간적인 이득 또한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한 전혀 새로운 서비스가 구현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이용자의 흐름과 교통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충전이 반드시 필요한 전동킥보드 인 만큼 수요가 많은 곳은 바닥에 충전시스템을 설치 무선충전기반으로 운용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보는 전동킥보드의 또 다른 과제

     

    성장 속도에 비해 관련 법령이 늦은건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를 제회한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운앵하기 위해서는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 도로를 나가 보면 안전용구는 커녕 1대의 전동킥보드에 2인이 타는 등의 아직 안전에 있어 규제가 상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법적인 보호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3월에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 해커톤에서 각 부처 주요관련자들은 25Km 이하 속도인 전통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하였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는 하지 못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빌리티의 법적 개념과 정의, 운행 기준, 안전 죽제 등에 대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의 교통수단을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기준과 비슷한 정도로 허용하는 것의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의 면에서 보는 전동킥보드 운행관리 방안

     

    관계법령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된다면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낙후가 되어 전동 킥보드와 자건거가 함께 운행 하는것을 고려해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에는 이면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이용자들은 자동차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미리 알림을 할 수 있는 데이라이트과 같은 장치를 보호장구화 함께 의무적으로 할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전동킥보드 종루와 주행 가능 영역, 제한속도/주행 규제/안전 규제의 대한 관계법령을 수립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의 성장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위한 보함상품 개발 시급

     

    국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곳곳에서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있습니다. 한 업체의 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개인 구매자를 위한 보험 상품이나 겅유 전동킥보드 하는 개인보험상품은 없습니다.

     

     

    매스아시아(고고씽)은 DB손해보험과 협업해서 킥보드 기기 결함으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때 2000만원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고고씽케어 보험 상품을 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도 운행 시 발생한 사고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끝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교통정책에서 파리협정준수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모빌리티 정책패키지를 수립했다고 발혔습니다.유럽 내 모든 종류의 교퉁수단을 완경 친화적이고 경랭력있는 교통수단으로 전환 시키고 으를 바탕으로 통합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동수단은 소유의 개념을 벗어나 공유 중심으로 변화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이 같은 행위는 공동 이용에 따른 신뢰와 안전 그리고 공유업체만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등으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