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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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10.
조금 불편해도 꼭 지켜야 하는 금융지식 '고객확인제도' 입니다.
고객확인제도, 왜 필요할까요?
고객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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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정보 파악과 검증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객확인제도입니다.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자금세탁을 막기위함입니다.
자금세탁이란
-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집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노력입니다.
- 고객확인은 자금세탁방지 관련법(특정 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 정보 제공을을 거부하면 법에 의해 금융거래가 중단 될 수 있으므로, 고객확인서 작성/서류제출 등 고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확인제도, 무엇을 확인하는 걸까요?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계좌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100만원이상 전신 송금 등)의 경우 고객확인을 위한 '고객확인제도' 를 작성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 고객 확인은 일정한 주기(예: 1~3년)마다 계속 이행하도록 관련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의 의한 금융거래
※예시
- 100만원 이상의 전산송금(예: 타행으로의 무통장 송금, 해외송금)
-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외국환거래(예: 환전)
- 기타 1,5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예: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
고객의 유형에 따라 확인내용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법률적 사항/대표자 신원/지배구조 등도 확인합니다
- 법인 고객의 경우, 법인 정보 이 외에 해당 법인의 실제존재여부, 대표자 신원,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실제소유자: 법인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종교/학술단체 등 비영리 법인도 고객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입니다
- 영리법인에 비해 설립이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감독기준이 적용되며 직/간접적으로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가족 등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고객(명의의)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대한 신원 및 권한 확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