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 부터 판매 중지된 크릴오일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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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11.
현재 홈쇼핑이나 온라인서 판매 중인 크릴오일 41개의 제품 중 12종에 대해 식약처가 전량 회수 조치가 들어갔는데요.
지난 9일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41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검출되면 안되는 물질인 헥산과 에톡시퀸 등과 같은 항산화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인 12종에 대해 전량 회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식약처에서 적발하고 판매 차단한 크릴오일 12종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명과 사진이 함께 게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시고 이 같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인 헥산, 아세톤, 초산, 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입니다. 에톡시퀸에 대해 간력하게 정리하자면 수산용 사료에 항산와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 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충분히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나 어류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용매로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종 크릴오일 제품이 식약처로 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되었고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 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되었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 이었다는 것인데요. 식약처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처럼 판매 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합니다.
지인 중에 기자분이 계시는데 건강기능식품회사는 제약회사에게 엄청난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신약 및 치료제 출시는 건강기능식품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기능식품에 대해 판매중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뒤로는 건강기능식품이 제약회사에 엄청난 로비를 하며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마케팅의 수단으로 일반가공식품을 마치 기능식품인 마냥 허위광고하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포스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