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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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0. 13.
앞써 2차 재난 지원금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프리랜서 및 특고 대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복잡 할 수도 있어 따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프리랜서 및 특고 정해진 대상자는 누구인지,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예시에는 지원제외대상 생각하지 않고는 모두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문자를 안받았어도, 신청을 안했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 지원제외 목표가 아닌데 공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중이신 특고 및 프리랜서 선생님들은 지금 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프리랜서 및 특고
1.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19년12월 - 20년 1월에 노무를 공급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써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년~20년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2]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예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신청 가능하며, 이 사업지원대상에는 미포함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예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이 불가 함에 유의)
14개 업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자
2. 지원내용
150만원 일괄 지원
3. 자격요건
1) 19년12월 - 20년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사람중 (고용보험미가입 또는 가입기간이 10일이하인경우)
2) 일정 소득이하(자격요건)
3)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감소 (소득감소요건)
그 다음 2번 일정소득이하 자격요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3번째 소득감소 요건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상회하는 예시에는 1)연소득 2)소득감소규모 3)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청자 중 예상한 예산 범위가 초과 할때는 선별로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20년 10월 12일 ~ 10월 23일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2] 현장접수 : 20년 10월 19일~ 10월 23일 18:00까지 방문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심사 완료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말 지급 완료 예정
중복지원이 불가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시고, 차액이 있으면 차액분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