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무급휴일?
- 볼거리
- 2020. 4. 28.
안녕하세요 방구석노마드입니다 :)
1년 중 가장 행사가 많다는 5월이 곧 도례하는데요. 그 첫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난 1963년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었는데요.
이후 1994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5월 1일로 변경되었어요.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쉬는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의 대부분의 회사들은사내 행사를진행하는데요. 이 행사도 출근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알아보려고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내 행사참석으로 인한 출근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받게되는 수당에 있어서 정리해보려고합니다.
휴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되며(유급휴일도 해당) 약정 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입니다. 다시 말해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은 휴무로 지정되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월급이 차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사내 행사가 아닌 업무로 인해 근무를하게 되면법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가 인정되므로 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호에 따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일 한 시간에 대해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10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법정 휴일 근무 시 받게 될 가산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으실 수있습니다.
아래는 노동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일부 발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제59조 및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
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가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태로 단체행사 자제권고 지침이 있는 관계로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될 예정이지만 우리 꼰대들은 또 어떤 자세로 나올지 모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내 행사참석 유무를 정하고 좀 더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진행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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