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무급휴일?

    안녕하세요 방구석노마드입니다 :)

     

    1년 중 가장 행사가 많다는 5월이 곧 도례하는데요. 그 첫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지난 1963년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었는데요. 

     

     

    근로자의 날, 등산이나 체육대회 하는날이 아닙니다. 꼰대님들아

     

     

    이후 1994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5월 1일로 변경되었어요. 또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쉬는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의 대부분의 회사들은사내 행사를진행하는데요. 이 행사도 출근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알아보려고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내 행사참석으로 인한 출근은 근로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받게되는 수당에 있어서 정리해보려고합니다.

     

    휴일은 가지로 나뉘는데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되며(유급휴일도 해당) 약정 휴일은 그대로 공휴일입니다. 다시 말해근로자의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은 휴무로 지정되어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월급이 차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사내 행사가 아닌 업무로 인해 근무를하게 되면법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가 인정되므로 가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호에 따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일 한 시간에 대해 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로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10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법정 휴일 근무 시 받게 될 가산수당을 그대로 지급받으실 수있습니다.

     

    아래는 노동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일부 발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56 (연장·야간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53·59  제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호의 가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오전 6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태로 단체행사 자제권고 지침이 있는 관계로 모든 일정이 취소가 될 예정이지만 우리 꼰대들은 또 어떤 자세로 나올지 모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아주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내 행사참석 유무를 정하고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진행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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