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총정리

    같은 사고라 할지라도 합의에 따라서 그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차아납니다. 상대방 측 보험사 담당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들이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으면서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됩니다. 현명한 교통사고 합의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시 보험사 합의요령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해 보실 수있습니다.

     

     

     

     

     

    1. 온전히 치료를 받을 것

    상대측 보험사 담당자는 최대한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시간을 지체 될수록 지료비가 많이 나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에 아랑곳 말고 오전히 완치가 될때까지 치료를 받기를 권고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을 피해상황보다 더 준다는 등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치료를 먼저 받고 추후에 천천히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외상 정도가 너무 심해 검사 비용이 과도하게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어 보험사에서 보장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소보원 민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검사와 치료에 집중하세요.

    2. 과실비용에 대한 동의는 금물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나의 과실을 기준보다 높게 책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선의 과실비율이 책정되었다면 그에 대해 동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진료기록과 검사이력에 대한 자료전달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진료기록 및 진단서, 검사이력 대한 자료를 꼭 봐야 한다며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달 하실 필요없습니다. 당연하게 줘야 하는것 처럼 요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합의금을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4.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내원할 것

    교통사고가 경미하거나 당장 이상증상이 없다고 하여 동네 작은 병원이나 비인증 병원에 가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후 후유증이 가장 많은 사고로 오래세월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원하실 병원의 기준은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내원하셔야 하고 1번의 경우처럼 검사비용이나 진료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선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상급한병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비싼편이라서 합의 측면에서 조금 나은 위치에 있을수 있습니다.

    5. 손해정도를 정확하게 알릴 것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서 상대방 보험사측에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손해정도, 앞으로 겪게 될 상황, 통증 그로 인해 빚게되는 업무차질까지 모두 생각하여 정확하게 전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정도가 심해서 입원을 했다면(2주이상)'휴업손해액'이 발생 되고 월급의 50% 책정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보원(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해결 가능 하오니 단 1원도 손해 없이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겠습니다.

     

    이는 과도한 합의금을 받기 위한 편법이 아니며 정확하고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합의금을 받기 위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통사고는 휴유증이 심하므로 위 사항을 숙지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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