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새소식
- 2020. 11. 13.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11월 13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시행되는데요.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과태료)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적용 기간은 별도 해제 조치가 취해 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처분 기간 : 2020년 11월 13일(금)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위반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닌데요. 우선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며, 그 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불 이행시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생활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용된 마스크 종류
마스크라고 해서 모든 마스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천(면)일회용 마스크는 사용이 허용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범위는 단계별(5단계)로 차등 적용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14종)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 카페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기타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만 14세가 되지 않는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 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와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 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강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 전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틈이 없도록 입과 코를 가린 후 착용 중에는 마스크를 만지면 안 되는데요. 혹시나 마스크를 만졌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입 혹은 코만 가리거나 턱에 걸치는 착용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으로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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